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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Pick] 원희룡, '음주운전 전력자' 서귀포시장 내정…각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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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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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달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차기 서귀포시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도내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이며 도민 정서를 무시한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오고 있다"며 지명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전날 서귀포시지부가 "아쉬움이 남지만, 차선의 적임자"라고 지지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며 별도 조사와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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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도 8일 성명을 내고 "부정적 여론을 무시한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이자 인사 참사"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2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 내정자는 대리운전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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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1곳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계이지만, 도민 등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시 2곳(제주시·서귀포시)을 두고 있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도의회의 인사 청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부적격 의견이 담긴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원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 성명서 캡처)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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