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김모씨(26)가 지난 3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n번방 가해자들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중 한 장면. 자신이 n번방 회원이었다고 밝힌 남성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지난 3월 음식점에서 “나 n번방에 있었다”고 밝혀 신고됐던 남성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현장종결 처리했다가 미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최근 해당 남성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4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그가 n번방 회원이라 볼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대면조사 등을 거쳐 그가 실제 회원이었는지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압수수색 당일 경찰에게 자신은 n번방 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3월말 직장인 김모씨(26)의 신고로 시작됐다. 김씨는 이날 친구와 찾은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나 n번방에 있었다”고 말한 남성을 목격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김씨로부터 남성의 인상 착의와 식당 카드 결제 사실 등을 전달받았지만 카드 내역 조회나 폐쇄회로(CC)TV 확인을 하지 않고 사건을 현장종결했다.
이후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사건 당일 증거로 남긴 영상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지난 4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진술을 듣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해 현장종결 처리했다. 강제 수사 영역인 카드 내역 조회에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찍은 1분39초 길이의 영상에는 해당 남성과 그 친구들 무리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자신이 n번방 회원이었음을 밝힌 남성이 “아무도 몰라”라고 하자 친구들이 “괜찮아”라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 찍혔다. “쟤네(피해자) 다 동의해서 찍은 것”이라는 남성의 발언과 동석자인 또다른 남성이 “주변에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쟤(남성)일줄 알았다”고 말하며 웃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n번방 가해자들을 실제로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관련뉴스][단독]“나 n번방에 있었다”고 자랑한 남성 신고했는데…경찰 왜 못잡았나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