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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귀포시장 내정자 음주운전 논란…"원희룡 지사 인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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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인물이 서귀포시장으로 내정돼 논란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8일 성명을 내 3개월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을 차기 서귀포 시장으로 내정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판했다.

연대는 “고위 공직자이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에 올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인사를 내정했다는 것은 시민의 부정적 여론을 무시한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이자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 지사에게 지명 철회, 김 전 부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내 원 지사 인사를 비판했다. 노조는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이자 도민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라며 원 지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또 “도정은 그간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는 명제 아래 잘못된 서귀포시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노조는 전날 전공노 서귀포시지부가 성명을 내 김 전 부시장을 두둔한 데 대해서도 별도조사와 징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1곳만 있을 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편의상 설치된 행정시로 시장·부시장 직선 없이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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