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67·남)씨가 최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등의 상황에서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0.215%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9일 법원에 청구했고, 이틀 뒤인 2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지병을 치료받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여부 결정이 미뤄진 사이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고로 숨진 B씨는 백령도 해병대 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의 아내로, 생후 50일 된 신생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위해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나와 백령병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다.
백령도에 외과 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해군 고속정을 타고 온 가천대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지병으로 숨져 더는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 진단 결과 A씨의 사망과 당시 사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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