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상품 2000억원 어치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긴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8일 장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근무한 장씨는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고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을 라임의 ‘전주’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아울러 장씨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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