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병 치료 중 사망…'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서해 최북단 백령도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달 인천 백령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 수사 중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7·남)씨가 최근 숨졌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0.08%)을 훨씬 뛰어 넘는 0.215%였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19일 법원에 청구했고, 같은 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지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여부 결정이 미뤄진 사이 그는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낸 사고로 숨진 B씨는 생후 50일 된 신생아를 둔 여성으로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의 아내다.
당일 B씨는 병원 치료를 위해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나와 백령병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외과 전문의가 없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해군 고속정을 타고 온 가천대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지병으로 숨져 더는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 진단 결과 A씨의 사망과 당시 사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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