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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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한 경찰이 휴대전화 안에서 남성 신분증 여러 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조주빈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이 여러 장 나왔다”며 “우리가 알고 있던 박사방 회원도 일부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주빈 등이 돈을 받은 전자 지갑을 추가로 발견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은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불기소처분)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을 포함해 공범 20명 가운데 1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남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MBC 기자에 대해 “1회 조사를 했다”며 “다른 회원들과 같은 절차로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5일 MBC 기자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기자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조주빈 일당에게 7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MBC는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외부전문가 두 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MBC는 내부 진상조사 결과 A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어떠한 취재 보고나 기록도 없었으며, 취재 목적이었다는 A 기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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