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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즉시 설치하고, 의무화법 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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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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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병원의 수술실 CCTV 즉각 설치와 함께 의무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8일 '수술실 CCTV..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 제정해야'라는 글을 통해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를 입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수술실 CCTV는 일반 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라며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 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 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재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병원 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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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CCTV 설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또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의료원 산하 5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도 좋다. 지난해 도정 여론조사에서 도민 93%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91%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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