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용서 못 받아 응보 차원 엄중 처벌, 경각심 높일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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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 4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졌고, 7세와 14세 아동 2명, 43세 여성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신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운전을 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에게는 2018년 말부터 움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최근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참고해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인 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과실 범죄로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돼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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