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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본격화되는 자율주행 시대… 보험제도도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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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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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안전기준에 이어 보험제도까지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율차 안전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자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하는 정보는 자율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된다. 해당 기록은 6개월 간 보관된다.


사고조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 사유 등에 대해서도 규정됐다.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됐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 간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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