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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만든다…운행기록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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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10월 8일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5G 자율주행차 A1이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는 모습/사진=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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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가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과 시행령은 모두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이번 자율차 보험제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해당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도 설치한다. 사고조사위 위원은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한다. 세부적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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