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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도로 개발" 기획부동산 일당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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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명 넘고 죄질 불량, 수사 방해도…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개발 호재를 미끼로 폭리를 취하고 토지를 판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고인들이 진술을 조율하거나 경찰관을 음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5) 씨, 노모(41) 씨, 박모(37)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황씨가 징역 1년 6개월, 노씨와 박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늘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개발 예정지 인근에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매입한 뒤 허위·과장 광고로 4배 넘는 값에 판매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3명으로부터 6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 등은 수도권과 광주 등에 ○○ 토지정보, ○○ 경매 등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경매전문가가 전국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산 땅이 있다.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거나 판교 테크노밸리, 수도권 2기 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화 홍보를 했다.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등으로 묶여 있고 진입로도 없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들이었다.

이들은 "몇 년 안에 개발되고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사들인 값의 4배 이상을 책정해 피해자들에게 땅을 팔고 수당을 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투자이익을 위해 특별한 의심 없이 피고인들 설명을 받아들이고 주변인에게 전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고소한 피해자들과만 합의해 수사 확대를 막았고 수사가 계속되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웠다"며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경찰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 고소가 경쟁업체의 모략이라거나, 경찰관이 경쟁업체와 합심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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