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공정사회' 힘받는다…경기도 특사경 수사 범위 '전국최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사회 구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최대 규모의 지도 감독 권한을 보유하게 되서다.


경기도는 이달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 직무를 지명 받아 도 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로 대폭 늘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명받은 직무는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등 15개 민생 관련분야와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공정분야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 특사경은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 수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핵심공약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 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도 특사경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수십 년 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도민에게 돌려 준 사건으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ㆍ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것도 '공정 경기'를 만들기 위한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런 특사경의 노력은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를 차지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ㆍ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