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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 당시 김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2018년 11월 24일 새벽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상교 씨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클럽 안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인 끝에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김 씨의 어머니 신고로 김 씨가 한 차례 돌려보냈던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찬 채 골절상 등을 입은 김 씨에 대해 위급 상황이 아니라며 김 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김 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만취해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했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나중에 소환 조사할 수도 있던 만큼 김 씨가 응급구호를 한 차례 거부했더라도 A씨가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씨 등 당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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