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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투표 조작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준영 PD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5일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 만 원, 김용범 CP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제작진인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부정청탁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접대 금액에 따라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3명에게는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안준영 PD는 결심 공판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시청자 분들 회사 관계자 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연습생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안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2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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