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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단독] 성희롱 · 폭언 일삼은 공공기관 실장님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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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인사위원회 결과 '파면' 결정

<앵커>

한 공공기관 고위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파면된 일도 있었습니다. 성희롱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임한 A 실장.

각종 성희롱 발언에서부터,

[(해당 직원이) 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약속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이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