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5일 오후 MBC 기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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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경위와 박사방 유료회원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1차 내부 조사를 거쳐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MBC는 전날 박사방 가입이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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