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
국립 한경대학교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성 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을 퇴학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대 관계자는 “상벌위원회는 보직자와 전임교수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경대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진행됐다”며 “아직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변이 없는 한 징계는 상벌위원회 결정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대는 지난달말까지 문형욱에게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들은 문형욱의 진술없이 진행된 회의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대학 이미지 실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한경대는 내주초 총장 결재를 거쳐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시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 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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