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A(19) 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과 공범인 '슬픈고양이' B(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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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년법에 적용되는 A씨는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심사를 거쳐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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