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MBC 기자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기자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조주빈 일당에게 7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경위와 박사방 활동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MBC는 내부 진상조사 결과 A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취재 목적이었다는 A 기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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