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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갓갓' 문형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대학서도 퇴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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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아청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보완수사로 특수상해 등 3개 혐의 추가

소속 대학도 문씨 퇴학 처분 의결

학교, 구치소에 문씨 진술서 요청했으나 답장 안 와

수일내 퇴학처분 확정 절차 마무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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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문씨는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도 사실상 퇴학 처분을 받게 될 예정(본지 6월5일자 '[단독]'갓갓' 문형욱도 대학서 쫓겨난다'기사 참조)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문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청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12개 혐의로 문씨를 재판에 넘겼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1285차례에 걸쳐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른바 'n번방'이라는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개설해 3762개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미성년자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2018년 11월 2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에 흉기로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만든 혐의도 함께 받는다.


문씨는 공범 6명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시도하기도 했다. 공범 중 5명은 이미 기소됐으며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짜 로그인 페이지 링크를 피해자 8명에게 보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4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고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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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절차와는 별도로 문씨는 다니던 대학에서도 퇴학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가 재학중이던 국립 한경대학교는 문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고 현재 총장의 최종 결재만 남겨둔 상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9)에 이어 학생 신분인 n번방 사건 주요 연루자들 가운데 두 번째 퇴학 조치다.(본지 6월3일자 '[단독]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소속 대학서 퇴학'기사 참조)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경대학교는 지난 2일 오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를 퇴학시키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총장 결재가 완료돼 퇴학 처리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제적 처리까지 이뤄진다.


1995년생인 문씨는 이 학교 이공계열의 한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해당 학과의 졸업 필수 학점은 170학점으로 문씨는 지금까지 135학점을 취득해 원래대로라면 나머지 학점을 채우고, 졸업작품전만 마무리할 경우 내년에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돌연 지도 교수에게 휴학 의사를 밝혔고, 학교와도 연락을 끊었다. 다만 실제로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아 여전히 재학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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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2016년 2월3일 군 휴학을 신청해 복무를 마치고 2018년 2월28일 다시 복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가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해왔던 점으로 미뤄 그는 복학 이후 학교를 다니는 동시에 성 착취물 대화방도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학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만큼 징계 사유는 충분한 셈이다.


이 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과 최고 수준 징계인 제적 처리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사유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협박·폭행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 ▲학생 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다.


한경대는 앞서 문씨가 수감돼있는 구치소에 서면을 보내 지난달 27일까지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학교는 경찰에도 수사 결과 회보를 요청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동안 문씨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됐다.


한경대는 총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문씨를 제적하고 문씨 측에도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 법적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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