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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n번방' 주범 '로리대장태범'…법정최고형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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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19)군(로리대장태범)에게 5일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이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세계일보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의 재판이 열린 지난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류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배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모집·관리와 피해자 협박 등 범행 전과정을 주관했으며,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류씨는 김씨와 함께 피싱 사이트 보안 등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중대하게 기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 탈취가 이뤄져야 실행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협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으며,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유포했다.

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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