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자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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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사방 가입을 위해 가상통화를 지불한 MBC 기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5일 오후 MBC 기자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박사방 가입비 송금 및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4월 말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함께 MBC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고 ▲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며 ▲A씨가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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