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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청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12개 혐의로 문씨를 재판에 넘겼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1285차례에 걸쳐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음란물 3762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공범 6명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시도하기도 했다. 공범 중 5명은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미성년자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8년 11월 2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에 흉기로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짜 로그인 페이지 링크를 피해자 8명에게 보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4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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