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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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모방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ㄱ군(19)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은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이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ㄴ씨(2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ㄱ군 등은 지난해 11~12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일뿐 아니라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ㄱ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ㄱ군과 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거듭 사과했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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