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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고객 금융정보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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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ㄱ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e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하나은행은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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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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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 올해 3월 법 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고객의 계좌정보를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앞서 공개한 제재안에서 하나은행이 DLF 고객 정보와 직원의 메신저 자료 등을 법무법인에 넘긴 것에 대해 각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DLF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를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금융거래 정보는 법률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됐고,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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