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소속 대학, 퇴학처분 의결
총장 결재 이뤄질 경우 재입학 불가 제적처리도
문씨 원래 내년 졸업…현재 재학중
학교, 구치소에 본인 진술서 요청…답장 없어
수일내 퇴학처분 확정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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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게 됐다.
문씨의 소속 대학인 국립 한경대학교는 문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고 현재 총장의 최종 결재만 남겨둔 상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9)에 이어 학생 신분인 n번방 사건 주요 연루자들 가운데 두 번째 퇴학 조치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경대학교는 지난 2일 오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를 퇴학시키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총장 결재가 완료돼 퇴학 처리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제적 처리까지 이뤄진다.
1995년생인 문씨는 이 학교 이공계열의 한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해당 학과의 졸업 필수 학점은 170학점으로 문씨는 지금까지 135학점을 취득해 원래대로라면 나머지 학점을 채우고, 졸업작품전만 마무리할 경우 내년에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돌연 지도 교수에게 휴학 의사를 밝혔고, 학교와도 연락을 끊었다. 다만 실제로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아 여전히 재학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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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2016년 2월3일 군 휴학을 신청해 복무를 마치고 2018년 2월28일 다시 복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가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n번방을 운영해왔던 점으로 미뤄 복학 이후 학교를 다니는 동시에 성 착취물 대화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학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만큼 징계 사유는 충분한 셈이다.
이 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과 최고 수준 징계인 제적 처리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사유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협박·폭행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 ▲학생 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다.
한경대는 앞서 문씨가 수감돼있는 구치소에 서면을 보내 지난달 27일까지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학교는 경찰에도 수사 결과 회보를 요청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동안 문씨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됐다. 한경대는 총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문씨를 제적하고 문씨 측에도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 법적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하던 부따 강훈도 최근 학교로부터 제적 처리(본지 6월3일자 '[단독]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소속 대학서 퇴학'기사 참조)됐다. 문씨까지 학교에서 퇴출되면서 또 다른 학생 신분의 n번방 연루자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 처리가 잇따를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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