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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3월30일~4월30일 사이 남양주 전입 시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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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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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는 어쩔 수 없는 이사 일정으로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재난긴급지원금을 못받은 시민들도 지원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 사이 남양주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재외동포(F4비자)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기 했다.

대상은 3월 30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전입한 남양주시민으로 6월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남양주 시민이 된 분들에게도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29일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저소득층 재난긴급지원금 선지급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총63만7621명의 시민에게 입금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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