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북 시민단체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법정구속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법정 구속' 환영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5일 오전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의대생의 항소심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뻐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6.5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전 의대생의 법정 구속에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며 환영했다.

전북평와와인권연대 등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인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단체들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사법부는 가해자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 왔다"며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 "재판부는 가해자가 강간을 부인하는 사실 등을 짚으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엄벌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환영하지만 지속해서 발생하는 예비의료인의 성범죄를 돌아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예비의료인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a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