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
지난 3일 오후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MBC가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은 자사 기자에 대해 “취재목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4일 MBC는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자사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했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28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고 한달넘게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낸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와 면담,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노트북 포렌식 조사,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MBC는 조사 결과 자사 기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했다. 또한 MBC는 자사 기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어 MBC는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MBC의 자체 조사 결과는 참고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사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지만 경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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