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미국 흑인 사망

"플로이드, 도움 요청했을 뿐…경찰에 아무런 저항 안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다. 이후 플로이드가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BB New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루이드가 사건 당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플로이드의 친구인 모리스 레스터 홀은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플로이드는 처음부터 그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플로이드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쳤을 뿐”이라며 “그가 ‘제발요, 경관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술회했다.

매체에 따르면 홀과 플로이드가 2016년부터 매일 연락을 주고단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홀은 마약과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된 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심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경찰은 처음부터 플루이드에게 수갑을 채워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홀의 이같은 증언은 사건 당시 플로이드가 술에 취해 저항했다던 경찰 발표와 배치된다.

당시 경찰은 플루이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 플로이드가 숨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키스 엘리슨 미국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지난 3일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쇼빈의 혐의를 우발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3급 살인’에서 더 무거운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대 징역 25년형인 3급 살인과 달리 2급 살인은 최대 형량이 40년형에 이른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토머스 레인과 토우 타오, 알렉산더 쿠엥 등 동료 경찰관 3명도 2급 살인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