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삽화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KBS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경찰에 자수한 이유가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본인 모습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KBS 본사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카메라의 영상에 카메라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A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여자화장실에 보조배터리 모양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KBS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발견된 카메라는 보조배터리 모양으로 이틀동안 화장실 선반에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가 발견된 화장실은 휴방을 앞둔 KBS 2TV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었다. 당시 '개그콘서트' 마지막 연습을 위해 출연진과 제작진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범인의 행방을 쫓던 가운데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선발된 KBS 공채 32기 개그맨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KBS가 당초 "KBS 직원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사과했다.
KBS는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