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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유료회원도 모두 신상공개? 관심은 뜨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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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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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왼쪽)과 '박사' 조주빈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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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판매한 이들의 신상공개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찰이 앞서 박사'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의 사례와 달리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범죄 예방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인데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앞으로도 치열한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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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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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받았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산상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한 달간 27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을 정도로 국민 관심이 뜨거운 주제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올 3월 국민청원 답변에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에서는 범죄예방 효과 등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현재 검거한 피의자 대부분이 단순 소지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공개에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경찰이 n번방·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총 230명을 검거해 이중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갓갓' 문형욱 등 4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아직 유료회원 등 단순 이용자 중에서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없다.


단순회원 신상공개 쉽지 않지만…경찰은 '적극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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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4월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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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의 신상공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일반적인 가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 목적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참여자와 특정한 행위에 직접 가담한 이들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조주빈 같은 주범이 아닌 경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다툼의 여지도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부따' 강훈 측은 "피의자 단계의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불복할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최 변호사는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살인·강간 등 다른 강력 범죄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자칫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중 경찰청 소관과제에는 '피의자 신상공개 적극 이행'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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