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 가입비를 송금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과 실제 활동한 내용 등도 파악했다. 사건이 불거질 당시 "취재 목적이었다"던 A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취재를 위해 박사방에 접근해 7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박사방 운영진이 신분증을 요구해 유료방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MBC 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