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진상조사위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진술 신뢰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MBC가 텔레그램 '박사방'에 취재를 위해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자사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MBC는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기자 A씨가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를 통해 A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다만 A씨가 박사방을 가입하는데 사용한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해 해당 내용은 조사하지 못했다.
MBC는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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