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인권위 "n번방 피해자 사생활 보호방안 마련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대검찰청/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검찰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4일 오전 10시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2차 회의에선 1차 때 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인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주요 내용과 쟁점,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주요 내용, 쟁점과 관련해선 형사사법절차에서 각 수사 주체들이 원활한 협력 하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후속조치 작업을 포함해 모든 업무의 중심을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에 두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검찰도 사법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인권침해 감독 기능과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제도 등 인권 중심의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에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방안으로는 △신속한 불법동영상의 유포 차단·삭제 지원 방안 △언론 등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 정보유출에 대한 구제수단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불법동영상으로 인한 2차 피해 예상 시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의사 확인 전이라도 신속히 유포 차단·삭제를 지원하고 언론 및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검찰의 가이드라인 및 메뉴얼 마련, 내부구성원 교육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5일 15명의 위원으로 발족된 이래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내부위원으로는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 참석한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