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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여수형 재난지원금, 권오봉 시장 "불가" 의장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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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노컷뉴스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 전경.(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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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전남 여수시장과 서완석 여수시의장이 시민 1인당 20만원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전남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지난 2일 제201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여수시 행정을 비판했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출예산 조정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1200억원 규모라며 여기의 절반만 사용해도 1인당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 예산 80억원, 차용이 가능한 시금고에 예탁 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원, 미화요원 퇴직충당금 예치금 280억원, 예비비 잔액 105억원, 연말 정리추경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이상 등을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전문가들도 코로나 장기화로 8월부터 추석까지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소비수요를 진작시키고 매출과 생산을 유발시키는 선순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영역,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특정 업종만 지원함으로써 업종 간에 불평등으로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하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집행부가 지난 회기에서 발의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서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을 뺀 기본소득의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 집행부가 의원 발의안과는 별개로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낸 것을 두고는 "재원이 없어서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던 여수시가 왜 입법예고도 없이 긴급하게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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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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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차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남 여수형 긴급생활비 지원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종교ㆍ유흥시설을 비롯해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 21개 사업에 1,38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 행정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소개했다.

이어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도내 다른 시군보다 한 달여 빠른 4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 전남도와 전국으로 확산된 친환경 농ㆍ수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정 성과도 언급했다.

그러나 여수행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권 시장은 "이미 금년 예산으로 활용되어 버린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389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이 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옳지 않은 주장과 다른 도시는 지급하는 시․군 지원금을 우리 시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약속하고 여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적절한지 깊이 살펴보고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이미 충분한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안과 시 집행부 발의안 모두를 부결하고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의견 차가 드러난 가운데 관련 조례안 제정 여부와 함께 시 집행부의 태도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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