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영화 사전 심의 위헌 결정에도 참여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오전 1시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 전 재판관은 196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헌재 재판관을 지냈고 퇴임 이후 공증인으로 활동했다.
재소자의 수의 착용 위헌 결정 등을 주도했고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1996년 2월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전 재판관은 같은 해 10월 영화법의 '영화 사전 심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참여했다. 이 결정은 음반, TV방송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예술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다. 발인은 6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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