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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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재판관은 1962년 고등고시 14회 사법과에 합격, 196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대전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뒤 공증인으로 활동했다.
이 전 재판관은 재소자의 수의 착용 위헌 결정 등을 주도했고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1996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과 관련 “내란 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같은 해 심의기관이 영화를 사전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법 조항 위헌법률심판에서 주심을 맡아, 사전 검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숙진씨, 아들 석현씨, 며느리 장주희씨, 딸 자현·옥현·진현·선현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로 발인은 6일 오전 7시,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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