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김한정 김용민 김홍걸 의원은 오늘(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모두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심의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포 금지)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법 조항에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과도한 제재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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