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전 헌법재판관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오전 1시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 전 재판관은 196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재소자의 수의 착용 위헌 결정 등을 주도했고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1996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6일이며,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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