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검찰, 혐의 추가…주지사 “정의 향한 의미있는 한걸음”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 금지 요구 확산…샌디에이고 “즉각 중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이 전원 형사 기소됐다. 특히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전 경찰관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있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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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인종차별 항위 시위를 촉발시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이 전원 형사 기소됐다. 특히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전 경찰관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3일 CNN·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과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전했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와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 글 ‘유족의 반응: 이는 희비가 교차하는(bittersweet) 순간’을 통해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헤너핀카운티 검사 마이크 프리먼이 맡아 기소를 지휘해왔으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엘리슨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 월즈 주지사는 “엘리슨 총장이 발표한 혐의는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전 세계적인 시위를 촉발한 고통이 하나의 비극적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이날 플로이드 사건을 일으킨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대해 목 누르기 체포술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NAACP 트러번 윌리엄스 부대표는 “경찰이 무력 체포 방법으로 사용하는 목 누르기를 금지할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며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목 누르기 체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경찰국은 성명을 내고 ‘목 조르기 체포’를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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