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다. 이후 플로이드가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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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미국 미네소타주(州) 검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만든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혐의를 기존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해 기소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또 현장에서 살해 행위를 지켜보던 3명의 동료 경찰관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은 비록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플로이드를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쇼빈은 앞서 사건을 맡았던 카운티에서는 우발적 살인 혐의인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2급 살인이 적용되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네소타주 검찰 측은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2급 살인이라는 더욱 강력한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던 장면이 CCTV에 포착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또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살인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는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만큼, 검찰 측의 강경대응이 시위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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