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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량서 불 질러” 음주운전 중 극단적 선택하려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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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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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쇠사슬로 몸을 묶고 불은 지른 50대가 운전했던 차량의 내부 모습.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만취 상태로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고 불은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남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50)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ㄱ씨의 화물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화물차 문을 열고 ㄱ씨를 구조했다.

ㄱ씨는 운전대와 다리에 쇠사슬을 감아놓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음주운전으로 100m 이상을 운행하며 다른 차량과 경미한 충돌사고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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