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남모씨(2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남씨는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호송차로 향하는 '박사방 가담 혐의' 유료회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6.3 hwayoung7@yna.co.kr/2020-06-03 11:48:4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