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군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강군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미성년자가 제외됨에도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년으로 의제해 공개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1년생인 강 군이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성년이 됐다고 판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강군이 첫 사례다.
이에 강군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 씨도 지난달 20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외국의 경우 합의하에 촬영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모든 동영상 제작을 처벌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지만 처벌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은 없다.
천씨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일부 영상은 상호 동의 하에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