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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혐의 다툼 여지"…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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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6.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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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유인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착취물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남씨 등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했다. 이미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된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유료회원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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