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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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운영자 조주빈(25)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단체 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심사를 받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나왔다.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냐’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였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거래가 이뤄진 전자지갑 4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암호가 해제된 조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조씨를 포함한 공범 20명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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