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천씨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따 “신상정보 공개 무죄추정 원칙 위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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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공범들이 법원에 잇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나섰다.
조씨의 공범인 경남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아무개(29)씨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합의된 촬영’을 면책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씨는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의 공범 ‘부따’ 강훈(18)군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가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서 강군은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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