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 지역 화폐·상품권·선불카드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여수시가 제출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갑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부결하고 위원회 명의로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했다.
여수시와 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 19등 감염병에 따른 재난에 긴급 재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100% 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경철 해양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은 "문구만 다를 뿐 여수시의 기존 조례 수정안과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비슷해 두 안을 부결시키고 위원회 안으로 올리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어도 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용 예산은 88억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는 힘든 상황이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 시민적 합의가 있으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